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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소방교육]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화재,화상 주의 ?! 코로나 19 예방에 필수인 손소독제 관련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에는 에탄올, 즉 알콜 성분이 포함돼 있어 특히 불에 가까이하면 옮겨 붙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직접 실험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일반 시민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소방안전 정보를 반드시 알고계셔서주변의 모든 소중한 분들의 안전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더보기
[소방법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즉,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30일 이내에서7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을 해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즉, 건물에스프링클러설비만 있어도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시어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소방점검] 어려운 자체소방점검? 점검 방법을 알아야 점검이 가능하다 ! (소방점검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1년에 연 1회 이상 소방자체점검을 해야합니다.소방자체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그런데 점검을 처음으로 해보시는 분들께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충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점검 방법을 모르면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점검관련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영상에는소화기,소화전,가압송수장치(펌프성능시험),스프링클러,가스계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완강기,공기호흡기,유도등 등의 점검 방법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방법규]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자체점검에는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고민중 하나는언제까지 자체점검을 받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법에 나와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작동기능점검을 한 번 살펴볼까요?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