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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소방행정]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발급 법적근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과 조치 방안)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①과 ②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제9조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해당 11개 자격증]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관계법 빈칸 채우기 퀴즈(#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정답 아래 ↓ ↓ ↓ ↓ ↓ 정답 아래 ↓ ↓ ↓ ↓ ↓ 정답 아래 ↓ ↓ ↓ ↓ ↓ 정답 아래 ↓ ↓ ↓ ↓ ↓ 정답 아래 ↓ ↓ ↓ ↓ ↓ 더보기
[소방행정]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선임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법에 24조 2항에 의하면 위험물,전기,가스 등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 gohomefire.tistory.com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 겸직 선임을 했던 안전관리자들은 선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화재예방법 시행령 부칙 7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특급, 1급, 2급, 3급)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시행 개정사항] ** 변경사항 1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2급 선임이 가능했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사항이 법 시행 이후에는 시험응시기준으로 변경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경사항 2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자의 1급,2급,3급 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2급, 3급만 시험 응시 가능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격증이 있다면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보유자 (취득후 5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취득후 7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선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링크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 더보기
[소방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대상 #선임자격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물이 속하게 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29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