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 누가 어떤자격증으로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기준) (#국가기술자격증)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특히 선임가능한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위 나목에 언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 또한 다목, 라목에서 언급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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