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피난시설을 제대로 관리 안하면 어떻게 될까? (복도,계단,출입구) & 관련 소방법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도 피난시설들이 있을까요?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바로 피난시설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는 복도,계단,출입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설치 되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20. 8.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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