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라는 내용을 배워보셨을 것입니다.법적 근거로 명시된 업무사항 9가지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 더보기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4조에 따른 교육이란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강습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선임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교육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중 소방·피난..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특급, 1급, 2급, 3급)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시행 개정사항] ** 변경사항 1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2급 선임이 가능했던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사항이 법 시행 이후에는 시험응시기준으로 변경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경사항 2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자의 1급,2급,3급 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법 시행 이후에는 2급, 3급만 시험 응시 가능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더보기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화재예방법 22년 12월 개정 사항>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련법상에서도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개념을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째,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하기둘째, 소방설비로 구분하기 참고로 이 방법은 법상에 제시된 것을 최대로 간소화하여이해하시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만든 자료일 뿐이오니 자세한 법적 기준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아래 법 상세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참고사항① 소방.. 더보기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격증이 있다면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보유자 (취득후 5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취득후 7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선임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재(한국소방안전원) 즉,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링크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 더보기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해서 소방청 공문이 공유된 웹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알림 opengov.seoul.go.kr 문서를 보아하니 핵심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1) 해석기준 ㅇ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법상 관계인(①소유자, ②점유자, ③관리자)임. - ①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규격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