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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 있는 실무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강습교육,실무교육,실무능력평가 차이) 많은 분들께서 소방교육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고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민간 단체에서 그냥 돈받고 하는 교육으로 알고 계신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교육의 종류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 1. 강습교육 통상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물론 세부 목적을 보자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주목적으로 제일 많겠지만 요즘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 때, 강습교육 도중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받는 실무능력 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실무능력 평가를 좀 더.. 더보기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교육 수료증(이수증) 확인방법(feat.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반자) 소방안전교육이나 위험물안전교육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으신 분들께서는 교육증빙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방관서 제출이나 또는 사업장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증빙서류를 위해 본인이 교육 받았던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굳이 먼 발길을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방법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비대면 방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아주 쉽게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교육(위험물교육) 이후에 교육받았다는 수료증(이수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모두 .. 더보기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재시험 방문 접수 불가 ! 인터넷 선착순 접수 꿀팁 ! 오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위와 같은 안내사항이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집합교육이 많은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었는데...강조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문 접수 불가 !! 선착순 접수이다보니 경쟁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워 졌기 때문일까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교육 및 시험접수는 인터넷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는것이 그 이유일듯 싶습니다. 단, 학력이나 경력자들의 서류제출을 위한 방문은 허용된다고 하네요.아무쪼록 교육 및 재시험 접수하시는 분들은잘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교육 접수일만 되면 인터넷 접수는 전쟁이 되는거 같습니다..ㅠ방금 막 들어왔는데... 14,000명 이상이 대기라.. 더보기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이 글은 법개정 이전 내용입니다. 개정 이후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2021년 3월 26일 개정(전층 방화구획) 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개정 전 내용 ↓ ↓ ↓ ↓ ↓ ===============================================.. 더보기
[위험물취급] 주유소에서 위험물 지하탱크에 주입과 동시에 다른차량에 주유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주유소에서는 커다란 탱크로리 차량이주유소 구석진 공간에서 기름을 배관으로 이동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름을 지하탱크에 옮기는 것이지요.그래야 나중에 고객이 왔을 때 또 기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험물 지하탱크에 위험물을 막 주입시키고 있는데그 순간에 고객이 와서 그 기름을 뽑아 쓰게끔 운영한다면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나와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변 Ⅳ. 취급의 기준의 5의 6)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고정주유설.. 더보기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코로나로 인한 교육 및 시험 중단기간 추가 연장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코로나19관련, 감염병 확산방지와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하여교육 및 시험운영의 중단기간을 추가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한 판단으로 보인만큼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각자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사전에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및 시험 취소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교육신청내역(시험신청내역) - 교육(시험)취소하기 버튼 클릭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www.kfsi.or.kr 더보기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22년 12월 1일 법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2022.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gohomefire.tistory.com ====개정 전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상물에.. 더보기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 감독직, 감독적 직위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