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표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서는 어떤 과목을 수업받을까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론 -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성상 * 실무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기준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경보,피난설비 기준 * 실습평가 - 서식작성 실습평가(예방규정, 위험물취급일지, 일반점검표)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점검 실습,평가 - 비상대응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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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공부예습자료)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서는 어떤 과목을 수업받을까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론 -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 실무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의 구조 및 점검 * 실습평가 - 소방계획수립,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작동기능점검표,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설비,스프링클러설비 - 화재대응 및 피난,응급처치 잘 참고하시어 예습하신다면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소방법규 예습[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소방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체가능 자격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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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피난시설을 제대로 관리 안하면 어떻게 될까? (복도,계단,출입구) & 관련 소방법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도 피난시설들이 있을까요?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바로 피난시설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는 복도,계단,출입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설치 되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20. 8.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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